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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지기 과라나입니다. 요즘 북미회담 관련해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하여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방지법을 추가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루벤 갈레고 법안입니다. 민주당 하원의원 이라크 참전 용사이셨던 의원이 추진했습니다.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2000명 미만으로 줄일 수 없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두 번째, 존매케인 법안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베트남 참전용사께서 추진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국방수권법안 내용 국방수권법안(S. 2987)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새 국방수권법안 가결, 주한미군 대폭 감축은 협상 불가. , 한국 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에 걸쳐 배치된 미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은 자국과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이전할 새 기지인 캠프헙프리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의 93%10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배치된 반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명백하고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오랫동안 밝혀온 전략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법안입니다. 대미덕워스와 크리스 머피 법안입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태미 덕 워스와 크리스 머피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 시키는 것을 중단시키는 연례 국방 정책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9년 회계 연도의 국방 인증법(NDAA)를 위해 도입된 이 규정은 주한미군 철수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조그마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자 하시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감치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일본은 좀 그렇긴하지만 지금 전세계 정세를 보아하니 한미일 동맹은 굳건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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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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