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불법행위

과라나 2021. 2. 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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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릴때 여러분들 물벼락 맞아서 짜증난적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한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부과 및 세탁비부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퇴폐마사지샵이 불법인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니는 건전한 안마시술소도 불법인거 아십니까?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의거하여

 

안마업은 시각장애인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만 받는 안마사자격이 없는 상태로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할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길지나다가 불구경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방관아저씨가 도움을 청할때

 

무서워서 도망가면 불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인도로 걷다보면 많이 보셨을겁니다. "어머~ 인상이 좋으시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0조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섭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겠지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의거하여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취미로 수제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박나래가 향초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초나 디퓨저는 화학물질 노출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최대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문신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호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 지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편의점앞 테이블에서 안주와 맥주를 즐기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손님의 음주를 허용하다가 적발되면 점주에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또 야외테이블의 경우도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단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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