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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통법이란? (단통법 시행 안내)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 유통구조 확립으로

고객님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됨에 따라 휴대폰 지원금 공시를 시행하고 위약금4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되던 위약금3과 동시에 중복으로 적용이 되는 위약금4와 단통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약금4가 궁금하신 분은 초록색 네모칸 글씨 보세요!!

 

 

1.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제,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단, 요금제 간 지원율의 비례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은 허용되며, 단말별 지원금도 차등 가능)

 

SK 공시지원금 보기 -> http://www.tworlddirect.com/Dantong-SKT.html

KT 공시지원금 보기 -> http://shop2.olleh.com/device/PunoSupportMobile.do#n

LG 공시지원금 보기 -> http://www.uplus.co.kr/css/note/item/RetrieveItemDstrDisc.hpi

 

 

2. 지원금이 투명해집니다.

티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판매점이나 대리점도 반드시 단말기별, 가입기간별, 요금제별 지원금을 명시해야 하므로

전국 어디에서든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제공 가능)

 

 

 

3.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용료 할인 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금에 준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을 드리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중고폰, 공기계로 가입하신다면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휴대폰 지원금을 받으시고 약정 기간 내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실 경우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1) 약정 기간 내 해지 시

반환금=지원금*{(약정기간-약정 후 사용 기간)/약정 기간}

 

2) 요금제 변경 시

최초 개통 후 상위 요금제로 변경 또는 하위 요금제로 변경 시, 현행 약관에 따라 차액 정산됩니다.

차액 정산액 = (변경 전 지원금액-변경 후 지원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예) 365일째 LTE 100(지원금 30만)에서 69요금제(지원금 20만) 변경 시 차액 정산

  (30만원-20만원)*(730일-365일)/730일=5만원

*차액 정산액은 고객 청구서상 상위 요금제로 변경 시는 요금을 차감, 하위 요금제로 변경 시는 요금을 추가 청구합니다.

 

 

 

 

 

5. 단통법 시행 관련해 문의 또는 불편사항은 아래 민원창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번호

홈페이지

종합민원센터

080-2040-119

 www.ictmarket.or.kr

 → 고객마당 > 단통법 민원코너

방통위

02-500-9000

 www.kcc.go.kr

 → 국민참여 >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

미래부(통신이용제도과

1335

www.msip.go.kr → 전자민원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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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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