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블로그 이미지
취미생활 추천받아여~       게임이든, 여가생활이든 :D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615)
☆잡동사니 (501)
☆코딩개발 (76)
☆영어공부 (38)
★★★★★★ (0)
Total
Today
Yesterday


반응형
소득공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느 것이 유리할까?

 

 

 

최근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떤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최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40%로 확대하고, 현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 30% → 40% 한시적 확대

현재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인데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40%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 혜택은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 시에 적용됩니다.

 

 

[ 예시 ]


지난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올 하반기에 700만 원을 쓰는 경우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는 2년 연장

한편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공제율은 15%로 지금과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것은?


 

 

그럼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하나?

그렇다면 결국 체크카드 공제율은 40%, 신용카드는 15%라는 것이니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봉의 25%까지는 혜택좋은 카드를 쓰자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연봉의 25%인 75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혹은 현금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의 구간에서는 사용금액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나 각종 혜택을 주는 카드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유의

그리고 750만 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이면 좋은데요. 이때 체크카드를 무조건 많이 쓴다고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과 급여의 20% 중 낮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되는데요. 앞서 가정한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20%는 600만 원이므로, 이 사람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 됩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과소비를 한다면

전년보다 많이 환급을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지출하고 알뜰하게 환급받는

센스있는 소비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현대증권님

반응형
Posted by 과라나
, |

최근에 올라온 글

04-28 20:05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