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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2번 이직을 했다. 올 한해 회사를 총 3군데를 다닌 셈.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모두 합산해서 연말 정산이 된다. 만약에 이번에 제출 못하면 2016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합산해서 연말정산해도 된다. 내년 5월에 할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회사에 서류 내듯이 세무서에 서류 내면 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 때 요청해서 받아두면 좋다. 미리 못챙겼다면 다시 연락해서 받을 수 있다.


Q. 회사를 다니다가 10월쯤에 그만두고 쉬고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연말정산은 원래 2월달 급여 주는 회사에서 하게 된다. 2월달에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된다.


Q. 직장을 두 군데 다니는 경우(4대보험도 두 곳에서 뗀다)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나?

두 군데 다니는 경우에도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는 어차피 합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한 회사를 선택해서 다른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서 연말정산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 투잡이 알려지게 된다. 만약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서에서 직접하면 된다.


Q. 직장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어떻나?

근무자가 근무시간 외에 3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급여로 봐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용급여인지 여부는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 확인해보면 된다.


Q. 다니던 회사가 연말쯤에 폐업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폐업한 회사도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면 폐업시에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했을 것이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서 본인이 소득공제 적용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직접하면 된다.


> 뭔가 복잡하다싶으면 본인이 직접 20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Q.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 아버님들도 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무방한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02년도 이후에 불입해서 받는 연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연금 소득금액에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002년 이후 불입금으로 1년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 찍히는지,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니까 연금 수령액으로는 연간 약 5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Q. 딸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500만원을 넘게 벌었다. 이럴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되는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이 급여가 일용급여로 처리되었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정상급여로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인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출처


2015년 12월 16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with 손창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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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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