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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어이없는 생각을 가지신 직장 상사 또는 인사담당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자가 요구 해야 하고, 아니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여러 노동법규가 있겠으나 저는 요번에 연차 관련해서 정리하려 합니다. 틀린 것이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 최저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정리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에 대해서 살펴 보면,

  1. 사용자(회사를 말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회사를 말함)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회사를 말함)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
  4. 사용자(회사를 말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5. 사용자(회사를 말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a.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b.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회사를 말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회사를 말함)가 제60조제1항·제3항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사항들은 모두 2012년 2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일지라도 한달 개근시 1일 유급휴가 생기고 유급휴가를 쓴 만큼은 1년차 되었을 때 15일 발생한 연차에서 깍습니다. 만약 5일을 썼다면 15-5 = 10일의 유급휴가가 1년차 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 근속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했을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가 연간 근무일수에 80%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부여되는 연차는 1년, 2년 : 15일 / 3년, 4년 : 16일 / 5년, 6년 : 17일 / 7년, 8년 : 18일 / 9년, 10년 : 19일 / 11년, 12년 : 20일 / 13년, 14년 : 21일 / 15년, 16년 : 22일 / 17년, 18년 : 23일 / 19년, 20년 : 24일 / 21년, 22년 : 25일 이는 동일한 직장에서 근속했을 경우입니다. 리는 정당한 근로자고, 열심히 회사를 먹여 리는 일꾼이므로 심히 일하고, 대신 받을건 받으며 권리는 찾아야겠죠? 약에 이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상사나 인사담당자나 사장님이 태클을 걸으신다면 바로 노동청에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하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바보가 되지 마십시요. 권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지 거저먹으려 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로 참조한 사이트는 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입니다.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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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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