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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지기 과라나입니다. 오늘은 이틀이 지났지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박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우선 그날의 결과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촛불집회쪽 사람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환호성을 질렀으며, 태극기집회에서는 좌절과 동시에 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거센 항의와 폭력을 시위했었습니다. 박사모를 비롯한 태극기집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실게이트 관련하여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지금까지도 탄핵을 반대하는지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은 중요시 된다지만 이번 폭력시위 사건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결과는 이미 나왔으며 우리는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애국보수 이기에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박대통령이 모질이라 보수를 대변하지 못한 것 일 뿐, 보수가 추구했고 계속 추구 할 가치가 부정 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 이제부터 헌재 결정문에 대해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 혐의가 적시되었고 다시 5가지 주제로 추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에는 13가지 중 혐의가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인정되었으며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알아봅시다. 첫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것. 1번 공무원 임명권 남용, 2번 언론자유의 침해, 3번 세월호사건 생명권 보호의무 성실의무, 4번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5번 박근혜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가?, 6번 위의 사항이 탄핵 될 만큼 중도한 것인가?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1번 탄핵소추안에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것. 첫째. 공무원 임명권 남용 -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 국장과 진 과장을 문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진룡 장관의 면직 이유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받은 이유 역시 분명치 않습니다. 둘째. 언론의 자유 침해 -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는 주장 있었죠. 하지만,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치 않았고, 박근혜가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세월호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하여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넷째.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 인정되었습니다. 박근혜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정호성이 전달했습니다. 정호성은 131월 부터 164월 까지 각종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으며, 최순실은 그 문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박근혜의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은 공직자를 추천하기도 했고 그 중 일부는 최순실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부탁에 KD기업과 현대자동차를 이어주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는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돈을 지원한 기업은 배제된 채 박근혜와 최순실이 하였습니다. 최순실은 미르가 설립되기 전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 운영 했는데, 이후 미르를 장악한 후에 플레이그라운드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케 하였으며, 현대기아자동차와 광고계약을 맺게 하였습니다. 최순실은 K스포츠 설립 전 더블루케이를 운영했습니다. 최씨는 K스포츠와 더블루케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안종범을 통하여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운영을 맡도록 했고, 김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문건을 전달받아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하게 했습니다. 박근혜는 롯데회장을 만나 체육인재육성을 이유로 K스포츠에 70억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박근혜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 인정되었습니다. 박근혜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 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배한 것입니다. 여섯째. 위의 사항이 탄핵 될 만큼 중대한 것인가? - 인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고 역으로 의혹 제기를 비난했습니다. 이로인해 국회와 사법기관에 의한 견제 그리고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의 작동이 제한됐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기업 지원 등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습니다. 박근혜의 이 같은 행위는 재임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이 부패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의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한편, 박근혜는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헌법수호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 불가한 법 위배행위입니다. 결론은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한다. 이러한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탄핵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한다. 이번 탄핵에서 혐의가 인정된 것과 안된 것 이 있습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310, 박근혜는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포스팅을 쓰는내내 박근혜는 참 답답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쓰럽다만... 한숨이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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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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